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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NS유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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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수속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고객(이하 ‘의뢰인’이라 합니다)과 (주)TNS월드와이드-TNS유학(이하 “TNS”라 합니다)이 해외 어학연수 및 정규유학의 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, 환불 등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성명, 날인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1조 : TNS의 의무

  • 1. TNS는 의뢰인을 위해 유학/연수 업무를 제공·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에 임한다.
  • 2. TNS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소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.
  • 3. TNS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,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  • 4. TNS는 의뢰인에게 유학소속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·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.
  • 5. TNS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TNS 소정의 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제2조 : 의뢰인의 의무

  • 1. 의뢰인은 TNS가 유학소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.
  • 2. 의뢰인은 TNS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지덩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, 의뢰인이 TNS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.

제3조 : 유학원의 면책

  • 1.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
  • 2.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곳으로부터도 입학 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
  • 3. 의뢰인이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

제4조 :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

  • 1. TNS는 의뢰인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TNS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 대행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
  • 2. 의뢰인은 TNS가 제 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TNS의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입학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,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 대행료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.

제5조 : 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

  • 1.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TNS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한다.
    • ① 계약후 입학신청서 작성 전 : 50%
    • ② 입학신청서 작성 완료 후 : 30%
    • ③ 입학신청 후 : 전액 반환 불가

제6조 : 계약의 변경

  • 1.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수속 내용을 변경할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 진행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.
  • 2.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에 의해 등록된 학업기간을 12주 미만으로 단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수속시 적용받았던 TNS수속혜택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.
  • 3. 입학허가 또는 VISA 불허의 경우 특별한 위약금은 없다.

제7조 : 학비 환불

  • 의뢰인은 TNS로 부터 신청한 학교의 학비 환불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았고 이에 동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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